실업급여란? 4대보험에 속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를 하는 경우 수입이 없어 재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계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진 퇴사를 했음에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임금 계산 시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임금 70% 미만 수급한 경우 연장 근로 법규에 위반한 근무를 시행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