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4대보험에 속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를 하는 경우
수입이 없어 재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계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진 퇴사를 했음에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임금 계산 시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임금 70% 미만 수급한 경우
연장 근로 법규에 위반한 근무를 시행함으로써 근로법을 위반한 경우
차별,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임신 및 출산,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했는데 허가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됭 경우
부모나 친척의 간호를 목적으로 30일 넘게 일을 못하는 경우
정년 퇴직 또는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전 확인 사항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나이, 월급, 근속년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지급받을 실업급여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몇가지 요소를 알아두면 예상 실업급여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1) 퇴사한 날 당시 자신의 (만)나이
2)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의 기간(피보험기간)
3) 퇴사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4) 장애여부
실업급여 계산방법
구분 | 피보험기간 | ||||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자신의 퇴직한 날의 만나이와 피보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개인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4개월(120일)에서 최대 9개월(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퇴직한 날 직전 3개월동안 받았던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 수준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1일)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단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66,000원 x 28일 = 1,848,000원
- 하한액 64,104원 x 28일 = 1,766,912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지도맵에서 본인이 사는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면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신분증은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상실신고서, 통장사본, 구직확인등록서등의 서류를 준비해가야합니다.
이 서류 외에도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체불 내역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구직활동은 워크넷에 가입하여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위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구직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취업에 성공할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 인정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면 남은 기간동안 지급되는 구직급여의 1/2을 일시지급해주는 제도
월 2회 이상 워크넷과 같은 온라인 취업포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이력서를 접수해 적극적 취업 의사를 밝혀야 하고 구직활동 후 고용노동부에 그와 관련한 증명서를 제출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