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청년월세지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청년 무주택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은 제일 마지막 공고인 2023년 8월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자 2) 만 19세~39세(등본상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무주택자 청년 가구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소득조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