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조건 1.1 가입 자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직전년도의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2) 본인이 무주택인 자로서, 동 저축 해지 전까지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되었음을 입증할 것 3) 가입자가 무주택세대(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일 것 1.2 가입 제한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 가입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규가입 또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신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