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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시급 | 최저임금, 최저시급 적용 월급 연봉, 궁금증 Q&A

이링고 2024. 2. 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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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시급이 얼마인지와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최저시급

2024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9860원은 23년 8월 4일에 확정되었으며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3년에 비해 2.5%가 인상되었습니다.

 

2024 최저시급 월급 계산 시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최소한 월에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만약 하루 8시간을 주 5일 동안 근무하다고 가정했을 때

8시간 기준 일급은 78,880원이 됩니다.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한 달 근무시간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본다면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주휴 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근무시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으로 약 206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등이 공제된다면 세후 금액으로는 187만원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2024 최저시급 연도별 인상 정도

2018년도까지는 인상률이 최대 16%로 꽤나 높았으나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는 인상률이 이전년도에 비해 조금 낮아졌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5~7%정도 인상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_최저임금제도 홈페이지

 

 

2024 최저시급 결정 요건

출처_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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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지 않다면?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시는 지역에 따른 관할지청 센터찾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도 유료로 가능합니다. 

 

 

2024 최저시급에 대한 Q&A

 

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청소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나요?

A)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Q) 수습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은 보장될 수 있나요?

A)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형벌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A)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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