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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기준, 지급액

이링고 2024. 2. 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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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근로 동기를 높여주고 실질 소득을 증대시켜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에 들면서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

2024년 새롭게 변화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2024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상 가구원 요건은 세대수에 따라 나누어지는데요.

- 단독: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배우자의 급여가 3백만원 미만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합니다.

- 맞벌이: 급여가 3백만원 이상으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급여가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녀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홈택스 접속 후 -> 장려금 메뉴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오프라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가능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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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현재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시기는 6월 말에 진행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출처_국세청

2024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집, 토지, 차량, 전세금, 금융 재산, 주식, 클럽 멤버십,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2024 근로 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

신청이 불가한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월급 500만원 이상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근로장려금 제외)

 

오늘은 다가오는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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